박인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내부고발자에 공익소송 당해
제35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 필뷰티서플라이 대표가 ‘퀴탐(Qui Tam) 소송’을 당해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퀴탐 소송이란, 비리를 아는 내부고발자가 본인이 속한 회사의 각종 비리를 국가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고발을 바탕으로 제보자 측 변호사가 검찰 등 국가 사법기관을 대신해 수사를 진행·기소하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검찰이 제보자측 변호사와 공동수사를 하기도 하며, 공익제보자소송 등으로도 불린다. 6일 선데이저널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2017년 12월에 익명으로 제기된 퀴탐소송(사건번호 101738/2017)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개명령을 내렸다. 제보자 측 변호를 맡은 랜덜 팍스 변호사에게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서 5년여 만에 박 대표와 아내 박선미씨, 두 부부가 운영하는 21개 법인이 이번 소송의 피고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고는 제보자 ‘SHIN DONG D’와 뉴욕주정부다. 제보자는 박씨 부부 회사에서 일하면서 증거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령에 따라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 측에 수정소환장도 보냈다. 소환장에서 변호사는 “피고가 뉴욕주 및 뉴욕시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부과 근거서류를 조작해 세금을 안 내거나 축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피고가 법원 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에 회부되며, 판결액은 최소 1000만 달러를 넘고, 이의 3배에 달하는 페널티와 원고 변호사비 비용 등이 부과된다”고 기재했다. 변호사는 피고가 소환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직 이들이 퀴탐소송을 당했을 뿐, 탈세여부나 탈세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퀴탐소송의 특성상 공익제보자가 입수한 내부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원고 주장 내용이 그대로 입증되고, 탈세사실이 확인돼 거액의 배상판결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박 대표가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지가 주목되는 포인트다. 그는 지난해 12월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으로 당선돼 올해 1월부터 회장임기를 수행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원고 변호사비 특성상 공익제보자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